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한 수출알선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소득은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한 수출알선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소득은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출알선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용역이 실제로 수행된 장소입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알선 행위가 국외에서 완료되었다면 국내 세법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지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역 수행 장소에 따른 수출알선 수수료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국외에서 수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인적용역 수행 장소가 국외임 |
| 국내에 입국하여 수출 알선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 해당 | 인적용역 수행 장소가 국내임 |
따라서 수출알선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에서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