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알선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알선 행위의 일부라도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수출알선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알선 행위의 일부라도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상사에게 수출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외에서 전적으로 알선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미해당 |
| 알선 행위 중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 해당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여부는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로 결정됩니다. 수출알선 수수료는 용역이 제공된 장소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