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되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구분됩니다. 기업이 납입한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속 기업이 담당하며, 공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이를 직접 지급하는 공단이 담당합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되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구분됩니다. 기업이 납입한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속 기업이 담당하며, 공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이를 직접 지급하는 공단이 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반면 이자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징수한다는 「소득세법」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영하고 지급하는 주체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원천징수 의무를 가집니다.
소득 항목별 원천징수 주체와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소득 성격 | 원천징수의무자 |
|---|---|---|
| 기업 기여금 | 근로소득 | 소속 중소기업 |
| 공제금 이자 | 이자소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따라서 만기금 중 기업 기여금은 소속 기업을 통해, 이자소득은 공단을 통해 각각 세금 처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