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시 귀속연월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설정합니다. 지급연월은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지급시기 의제일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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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연월은 법인세 신고일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등 세법에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실제 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며,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처분 신고를 위해 어떤 날짜를 확인해야 하나요
소득처분 원인에 따른 지급시기 의제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지급시기 의제일 |
|---|---|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수정신고 | 해당 신고일 |
|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결정 또는 경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단계별로 설정하세요
- 귀속연월 설정: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로 입력
- 상여 처분 확인: 연말정산 대상인 경우 당초 연말정산을 이행했던 귀속연월 기재
- 지급연월 설정: 법인세 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이 속하는 달로 지정
- 신고 및 납부: 설정된 지급연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
신고서 작성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을 확인하세요
- 기재 방식 대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는 정상적인 작성 방법 인지
- 신고 기한 계산: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에 따른 지급시기 의제일 기준으로 계산
- 최종 내역 확인: 홈택스 원천징수 신고 화면에서 설정한 귀속 및 지급연월의 정확성 점검
따라서 소득처분 시에는 실제 지급일이 아닌 법령상 의제일을 기준으로 귀속 및 지급연월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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