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시 귀속연월은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달로 설정하며, 지급연월은 법령에서 정한 지급시기 의제일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성격에 따라 수입시기와 지급시기가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시 귀속연월은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달로 설정하며, 지급연월은 법령에서 정한 지급시기 의제일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성격에 따라 수입시기와 지급시기가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의 귀속연월은 다음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