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강의 용역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외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강의 용역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외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소득은 용역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권을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법상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과세 여부는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상 체류 기간과 금액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는 경우의 판단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 교육장에서 강의를 진행함 | 가능 | 용역 수행 장소가 국내이므로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 본국에 머물며 현지에서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진행함 | 불가 | 용역 수행 장소가 국외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음 |
이처럼 강의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는 물리적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비거주자 강사료의 과세 여부는 강의가 이루어지는 실제 장소와 국가 간 조세조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