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인건비는 고용 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고용 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처리는 계약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건비 세무 처리
4대보험 가입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