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수령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특정 소득을 지급할 때 의무가 발생하며, 지급 주체와 소득 종류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수령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특정 소득을 지급할 때 의무가 발생하며, 지급 주체와 소득 종류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다만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할 때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소득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도 권한 범위 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 구분 | 대상 소득 항목 |
|---|---|
| 개인 대상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 및 봉사료 |
| 법인 대상 |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
금융회사가 어음을 인수·매매·중개하거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도 대리 또는 위임 관계로 봅니다. 해당 기관은 권한 범위 내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