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이자·배당·특정 사업소득 등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이자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