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며, 연차 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퇴직 직전 급여와 합산하여 세무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며, 연차 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퇴직 직전 급여와 합산하여 세무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며, 연차 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연차수당이 퇴직금의 일부로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