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료는 강사의 고용 형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며,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정규직은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


학원 강사료는 강사의 고용 형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며,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정규직은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계약 관계와 용역 제공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