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거나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해외 거래처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거나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내 사업자가 해외 법인에 컨설팅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전문가가 국내 입국 후 용역 수행 | 발생 |
| 해외 현지에서 용역 수행 후 결과물 송부 | 면제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거나 조세조약에 의해 국내 과세권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 수령자로부터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아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