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8.8% 세율은 전체 지급액에서 법정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나머지 40%의 소득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원천세
기타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전체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강연료나 자문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실제 과세 대상인 소득금액은 전체의 40%가 됩니다. 이 소득금액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총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결국 전체 지급액의 40%에 22%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8.8%라는 세율이 도출됩니다.
실무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과세최저한 확인: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미과세
- 지급액 기준 판단: 필요경비 60% 적용 시 전체 지급액이 12만 5천 원 이하이면 세금 미발생
- 원천징수 대상 확인: 지급액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하여 과세최저한을 넘는 경우에만 전체 금액에 대해 8.8% 세율 적용
따라서 기타소득 8.8% 세율은 법정 필요경비와 원천징수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된 수치입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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