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8.8% 세율은 전체 지급액에서 법정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나머지 40%의 소득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기타소득의 8.8% 세율은 전체 지급액에서 법정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나머지 40%의 소득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전체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강연료나 자문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실제 과세 대상인 소득금액은 전체의 40%가 됩니다. 이 소득금액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총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결국 전체 지급액의 40%에 22%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8.8%라는 세율이 도출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8.8% 세율은 법정 필요경비와 원천징수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