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승인된 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거나, 규정이 없다면 지급 시마다 개별 승인을 받아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승인된 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거나, 규정이 없다면 지급 시마다 개별 승인을 받아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공익적 목적의 시상에 세제 혜택을 주되,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만 받는 사람의 기타소득 중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승인된 규정이 있는지 혹은 개별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 가능 | 승인된 상금지급규정에 의한 비과세 인정 |
| 별도 규정 승인 없이 임의로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불가 | 중앙행정기관장 승인 없는 상금은 기타소득 과세 |
| 규정은 없으나 지급 시마다 개별 승인을 받은 경우 | 가능 | 지급 시마다 상금액 명시 및 승인 획득 시 인정 |
정리하면 특별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의 비과세 여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공식적인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