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나누어 받는다면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시점에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대금을 여러 번에 걸쳐 분할 지급할 때마다 해당 금액에 맞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나누어 받는다면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시점에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대금을 여러 번에 걸쳐 분할 지급할 때마다 해당 금액에 맞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실제로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할 의무가 생깁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 등과 달리 기타소득은 별도의 지급 시기 의제(특정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날짜나 자산 인도일이 아닌, 실제로 돈이 오간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영업권 대금 지급 방식에 따른 원천징수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판단 기준 |
|---|---|---|
| 1차 중도금을 실제 지급한 날 | 원천징수 대상 |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 발생 |
| 대금 지급 전 영업권 인도일 | 원천징수 제외 | 실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의무 미발생 |
원천징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영업권 양도 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는 실제 입금일을 기준으로 매번 원천징수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