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양도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각 분할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입니다.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더라도 전체 금액이 아닌 각 지급 시점의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영업권 양도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각 분할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입니다.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더라도 전체 금액이 아닌 각 지급 시점의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대금을 분할 지급한다면 각 지급 시점마다 원천징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