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이행 여부는 해당 단체의 선택 사항입니다. 만약 단체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소득을 지급받은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이행 여부는 해당 단체의 선택 사항입니다. 만약 단체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소득을 지급받은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선택에 따른 원천징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 이행을 선택한 경우 | 해당 |
| 원천징수 미이행을 선택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기로 선택하여 세액을 징수하고 납부한다면 해당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체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