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결정합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별도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며,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연간 지급액 구간 | 필요경비 계산 방법 |
|---|---|
| 2천만원 이하 | 지급액 × 80% |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액 × 50%)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액 × 30%) |
| 6천만원 초과 |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액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