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지급하는 합의금은 수령자가 개인인 경우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수령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액을 지급합니다.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합의금은 수령자가 개인인 경우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수령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액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는 합의금이 법적 의무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하는 사례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 전 수령자의 신원과 소득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령자 및 소득 성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증빙 서류 |
|---|---|---|
| 개인에게 사례금 지급 | 22% 원천징수 | 합의서, 신분증 사본 |
| 내국법인에게 합의금 지급 | 원천징수 제외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
| 실질적 손해배상금 지급 | 비과세 | 손해 사실 입증 서류 |
따라서 합의금 지급 전 수령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소득의 성격이 사례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