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3%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를 위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분할 납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 일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3%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를 위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분할 납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구단과의 계약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항목 | 적용 기준 |
|---|---|
| 일반 사업소득 | 지급액의 3% 원천징수 |
| 외국인 직업운동가 | 지급액의 20% 원천징수 |
| 분할 납부 대상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연말정산 대상자 |
| 분할 납부 방식 | 해당 연도 2월분부터 4월분까지 3개월간 나누어 원천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