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포함해 다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포함해 다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소득 유형에 따라 합산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 외에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 특정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존재하면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