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비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기한 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비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기한 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과 이체 내역서를 구비하여 사업상 필요경비 증빙 자료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