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공사용역 대금을 지급할 때는 총액의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공사용역 대금을 지급할 때는 총액의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