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8.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프리랜서가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8.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프리랜서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일 업체와 계약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 3.3% 적용 |
|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단발성으로 1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 8.8%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은 3%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에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0.3%가 추가되어 총 3.3%를 공제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강연료나 자문료 등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전체 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