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액부징수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과 총지급액은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으므로 (6)소득세 등 항목에는 0원을 입력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액부징수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과 총지급액은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으므로 (6)소득세 등 항목에는 0원을 입력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때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금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지급 사실 자체를 신고하는 서류이므로 소액부징수 대상자도 신고 범위에 포함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인원수와 지급액은 합산하되 세액만 0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액부징수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급 사실은 반드시 신고서에 반영하여 인원과 지급액의 정합성을 맞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