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액부징수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과 총지급액은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으므로 (6)소득세 등 항목에는 0원을 입력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때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금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지급 사실 자체를 신고하는 서류이므로 소액부징수 대상자도 신고 범위에 포함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인원수와 지급액은 합산하되 세액만 0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액부징수 대상자를 포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 인원 및 지급액 집계: 해당 월에 지급한 사업소득 전체 인원과 총지급액 확인
- 인원 항목 기재: 소액부징수 대상자를 포함한 전체 인원수를 (4)인원 항목에 입력
- 총지급액 항목 기재: 소액부징수 대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포함한 전체 합계액을 (5)총지급액 항목에 입력
- 소득세 등 항목 기재: 1천원 미만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만 (6)소득세 등 항목에 입력
신고서 제출 전 마지막으로 점검하세요
- 홈택스 직접 입력 시 소액부징수 대상자의 세액을 0으로 입력했을 때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세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이 향후 제출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과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별개로 소액부징수(2천원 미만) 기준이 적용되므로 위택스 신고 시 해당 금액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소액부징수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급 사실은 반드시 신고서에 반영하여 인원과 지급액의 정합성을 맞추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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