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인원이 없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에 발생하므로, 지급 대상이나 행위가 없다면 납부할 세액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 의무는 국내에서 근로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지급할 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령상 원천징수 절차를 이행할 근거가 없습니다.
고용 및 급여 지급 여부에 따른 원천징수 판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직원을 채용했으나 무급 휴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소득 지급 행위가 없어 원천징수 의무 미발생 |
| 고용 인원 없이 대표자 1인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 미해당 | 근로소득 지급 대상자가 없어 원천징수 대상 제외 |
| 직원이 퇴사하여 당월에 지급할 급여가 없는 경우 | 미해당 | 과세 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않아 절차 불필요 |
사업장 상황에 따른 원천징수 이행 여부 확인 방법
- 신고 대상 확인: 홈택스 원천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 대상 소득 종류에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인원 점검: 사업자등록증상 종업원 수 또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해 실제 급여 지급 대상 존재 여부 파악
- 증빙 대조: 급여 대장이나 이체 내역을 대조하여 해당 월에 실제 집행된 인건비 유무 점검
정리하면 고용 인원이 없거나 실제 급여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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