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이거나 소액부징수(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라 징수하지 않음)에 해당하여 실제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이거나 소액부징수(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라 징수하지 않음)에 해당하여 실제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소득 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한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에서도 비과세나 조정환급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는 상황에서도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례 | 신고 여부 | 적용 근거 |
|---|---|---|
| 월 급여가 적어 근로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때 | 신고 필요 | 소액부징수로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지급 사실을 신고해야 함 |
| 전액 비과세되는 식대만 지급할 때 | 신고 필요 | 비과세 소득 지급 시에도 신고서 제출 의무 발생 |
| 환급 등으로 이번 달 납부액이 0원일 때 | 신고 필요 | 조정환급으로 납부 세액이 없어도 정산 내역을 밝혀야 함 |
따라서 실제 납부할 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급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원천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