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납부
매월신고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관련 신고서 및 명세서별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각 신고서와 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제출 기한법적 근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소득세법」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소득세법」
근로소득지급명세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소득세법」

일용근로자 소득 지급 시 제출 기한을 판단하려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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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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