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 사업장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면 7월 정기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3월에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자금 상황이나 환급 규모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사업장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면 7월 정기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3월에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자금 상황이나 환급 규모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향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다만, 환급액이 커서 7월까지 기다리기 어렵거나 조정할 세액이 부족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정환급 (7월 신고 반영)
환급신청 (3월 별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