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를 포기하고 월별 납부로 전환하려면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서의 귀속연월은 해당 반기의 첫 번째 달로 입력하고, 지급연월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달로 입력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를 포기하고 월별 납부로 전환하려면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서의 귀속연월은 해당 반기의 첫 번째 달로 입력하고, 지급연월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달로 입력합니다.
반기별 납부 포기 시에는 반기 시작월부터 포기 신청 월까지의 모든 원천징수 내역을 하나의 신고서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 기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포기 신청 다음 달부터는 일반적인 월별 납부 방식에 따라 매달 발생하는 내역을 신고합니다.
따라서 반기별 납부 포기 시에는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입력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