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를 포기하면 귀속월은 해당 반기 시작월부터 신청월까지로 입력해야 합니다. 지급월 또한 해당 기간 중 실제 소득을 지급한 기간을 입력하여 신청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 및 지급 기간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포기 신청서 제출: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서를 제출 귀속 기간 입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 기간을 해당 반기 시작월부터 신청월까지로 입력 지급 기간 입력: 해당 반기 시작월부터 신청월까지 실제 소득을 지급한 기간을 입력 작성 예시: 3월에 포기 신청을 했다면 귀속과 지급 기간을 모두 1월부터 3월까지로 작성 신고 및 납부: 작성한 신고서를 신청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 매월 신고 전환: 신청월 다음 달부터는 매월 귀속 및 지급분에 대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를 진행 반기납 포기 후 신고 기한과 방식을 확인하려면 누락 여부 점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동안의 내역을 모두 신고했는지 확인 신고 주기 관리: 신청월 이후부터는 매월 신고 대상으로 전환되므로 매달 10일 기한을 엄수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