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득처분 세액은 처분 주체에 따라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달라집니다. 법인이 스스로 신고할 때는 법인세 신고 기한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조사 등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법인세 소득처분 세액은 처분 주체에 따라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달라집니다. 법인이 스스로 신고할 때는 법인세 신고 기한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조사 등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소득처분(법인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절차)에 따른 세액은 지급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기한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신고 주체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신고 주체별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급 의제 시기(기준일) | 신고 및 납부 기한 |
|---|---|---|
| 법인이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따라서 소득처분의 원인이 자진 신고인지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인지 확인하여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