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연말정산 신고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신고가 완료되며,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연말정산 신고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신고가 완료되며,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은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담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신고하므로 3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기한을 놓쳤더라도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