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3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분납신청란에 해당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3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분납신청란에 해당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분납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때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하며,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정리하면 연말정산 분납은 요건 확인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전용 란에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