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3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분납신청란에 해당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분납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때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하며,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과 신고 절차입니다
- 연말정산 합계(A04) 기재: 근로자의 전체 추가 납부세액을 입력
- 분납신청(A05) 기재: 3월과 4월에 나누어 낼 납부예정액의 합계를 입력
- 당월 납부세액 확정: 전체 세액에서 분납신청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 완료
- 사후 관리: 3월과 4월 급여 지급 시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해당 월 신고서에 반영
신고 완료 후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 금액 입력 확인: 홈택스 신고 화면의 분납신청(A05)란 금액 정확성 확인
- 서식 명시 여부: 임의 납부 방지 및 서식 내 분납 금액 명시 여부 점검
- 수치 대조: 2월 귀속분 신고서 납부세액과 분납 제외 수치의 일치 여부 대조
정리하면 연말정산 분납은 요건 확인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전용 란에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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