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기한 후 신고 시 발생하는 환급금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환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분은 다음 달 납부 세액에서 차감하는 조정환급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결정을 거쳐 직접 환급받아야 합니다.


원천세 기한 후 신고 시 발생하는 환급금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환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분은 다음 달 납부 세액에서 차감하는 조정환급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결정을 거쳐 직접 환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