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대상자는 7월 정기 신고 시 환급을 신청하거나 3월에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환급신청액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 기재 항목과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7월 정기 환급 신청 신고서 작성: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기간 설정: 신고서 귀속기간을 1월부터 6월로 입력 금액 기재: 신고서 하단 21번 환급신청액란에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 기재 서류 제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3월 조기 환급 신청 신고서 제출: 3월 10일까지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기간 설정: 귀속기간을 환급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입력 금액 기재: 신고서 하단 21번 환급신청액란에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 기재 증빙 첨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