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조정환급이 원칙입니다. 만약 세액을 직접 돌려받고 싶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환급신청란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방식별 신고서 작성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환급을 적용하는 경우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당월분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환급세액을 기재 해당 금액을 다음 달에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조정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환급신청 여부를 선택 신고서에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환급금 지급 대상과 계좌 정보를 확인하려면 지급 대상 확인: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거나 부도 상태인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 계좌 정보 점검: 홈택스 신고 시 환급신청 선택 여부와 입력한 환급계좌의 정확성을 최종 제출 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