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 내용과 수정 후 내용을 상단과 하단에 각각 기재하여 차이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며, 추가 세액이 발생하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 내용과 수정 후 내용을 상단과 하단에 각각 기재하여 차이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며, 추가 세액이 발생하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려면 당초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접수번호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당초 신고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