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없이 지출한 인건비라도 실제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원천세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없이 지출한 인건비라도 실제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원천세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A가 프리랜서에게 인건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없이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송금 영수증과 급여대장으로 지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가능 |
| 지출 증빙 서류가 없어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없이 경비로 처리하면 미납된 원천세 본세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