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의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란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신고 및 납부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매월 또는 반기별로 신고한 모든 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의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란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신고 및 납부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매월 또는 반기별로 신고한 모든 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직접 환급받으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와 함께 해당 부표 및 기납부세액 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