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고용인원과 업종 요건을 충족하여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별로 모아서 납부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고용인원과 업종 요건을 충족하여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별로 모아서 납부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상시고용인원 수와 업종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납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유형 | 납부 기한 |
|---|---|
| 일반 납부 | 소득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 반기별 납부 |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