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은 해당 귀속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지급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실제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을 원천징수(세금을 떼서 대신 내는 것)한 내역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이 서류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적절한지 검토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제출한 신고서의 납부 세액 총합을 기록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한 금액과 서류상 금액을 대조하여 과다 환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실제 급여를 받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만 작성합니다.
| 사례 | 작성 대상 기간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 당해 연도 1월 ~ 12월 전체 | 해당 | 연간 전체 지급분에 대한 신고 및 납부 내역 집계가 원칙임 |
| 연도 중 입사하여 12월까지 근무한 경우 | 입사 월 ~ 12월 지급분 | 해당 |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기간만 작성함 |
확인 방법
- 신고서 조회: 홈택스에서 월별 신고서의 납부세액 합계와 명세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 차이 금액 점검: 기납부세액 명세서 합계액과 지급명세서 현황의 차이가 0인지 확인
- 사유 기재: 두 항목에 차이가 있다면 차이 조정 현황 항목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
따라서 실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기간의 내역을 정확히 집계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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