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 기간 중 폐업하면 잔여 분납 세액을 일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더 이상 분납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 기간 중 폐업하면 잔여 분납 세액을 일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더 이상 분납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내던 중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그 시점에 근로자가 내야 할 남은 세액을 모두 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사업자라도 폐업할 때는 이 기한을 지켜야 하며, 징수 의무 이행을 위해 근로자별 최종 급여와 잔여 세액을 미리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폐업 시에는 남은 분납 세액을 즉시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