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자)**는 연말정산 분납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별도의 승인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분납을 신청하면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만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자)**는 연말정산 분납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별도의 승인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분납을 신청하면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만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때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납 제도를 운영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분납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세액을 2월부터 4월까지 나누어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령은 회사의 별도 승인 신청 의무를 규정하지 않으며, 행정적인 신고 절차만으로 분납 효력을 인정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상황별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근로자가 신청하고 세액이 15만 원인 경우 | 별도 신청 불필요 | 10만 원 초과 및 근로자 신청 요건 충족 |
| 근로자 신청 없이 세액이 20만 원인 경우 | 분납 처리 불가 | 근로자의 명시적 신청이 없으므로 일시 징수 |
따라서 회사는 세무서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근로자의 신청 여부와 세액 기준만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