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서에 별도의 분납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분납 신청 여부를 확인한 뒤, 급여 지급 시 나누어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서에 별도의 분납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분납 신청 여부를 확인한 뒤, 급여 지급 시 나누어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 지급 시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