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의 오류를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진 수정신고 시 주어지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의 오류를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진 수정신고 시 주어지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세액을 과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액은 미납세액의 3%와 미납세액에 이자율 및 경과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며, 미납세액의 최대 10%를 한도로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정사항이 지급명세서 내용과 직결되는 경우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