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면 1월과 7월에 연 2회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면 1월과 7월에 연 2회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월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제출 기한이 달라집니다.
홈택스 전자 제출
방문 및 우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