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중도퇴사자의 퇴직소득은 하단의 '그 외(A22)' 항목에 입력합니다. 퇴직연금 계좌 이체 등으로 인해 실제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인원과 총지급액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중도퇴사자의 퇴직소득은 하단의 '그 외(A22)' 항목에 입력합니다. 퇴직연금 계좌 이체 등으로 인해 실제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인원과 총지급액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지급 주체와 방식에 따라 신고 항목을 구분합니다. 일반 기업이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외(A22)' 항목을 사용하며, 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A21)' 항목에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