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퇴직소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하단의 「퇴직소득」 중 「그 외(A22)」 란에 입력합니다. 퇴직 시점까지의 급여 정산분은 「근로소득」의 「중도퇴사(A02)」 란에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퇴직소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하단의 「퇴직소득」 중 「그 외(A22)」 란에 입력합니다. 퇴직 시점까지의 급여 정산분은 「근로소득」의 「중도퇴사(A02)」 란에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여 과세가 이연된 경우에도 누락 없이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