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과세 대상 급여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비과세 소득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비과세 항목은 제외되므로 항목별 분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과세 대상 급여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비과세 소득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비과세 항목은 제외되므로 항목별 분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제출 면제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비과세 항목은 모두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항목별 기재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류 | 주요 비과세 항목 | 총지급액 기재 여부 |
|---|---|---|
| 제출 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야간근로수당 등, 출산·보육수당, 연구보조비 등 | 포함 |
| 미제출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 본인 학자금, 일·숙직료, 여비 |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