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자소득세를 징수한 후 세액 납부, 영수증 발급, 지급명세서 제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징수일 다음 달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자소득세를 징수한 후 세액 납부, 영수증 발급, 지급명세서 제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징수일 다음 달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