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이월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⑳)란에 적힌 금액을 당월 신고서의 전월미환급세액(⑫)란에 기재합니다. 이를 통해 당월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월 이월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⑳)란에 적힌 금액을 당월 신고서의 전월미환급세액(⑫)란에 기재합니다. 이를 통해 당월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월 신고서의 환급세액을 당월로 가져와 납부할 세액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당월에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조정하며, 조정 후 남은 금액은 다시 다음 달로 이월하거나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병이나 사업자단위과세 전환으로 다른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승계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합병 등(⑰)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정리하면 전월의 미환급 세액을 당월 신고서의 정확한 항목에 기재하여 납부 세액과 차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