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에서 이월된 환급세액이 있다면 각 세목별 신고서의 특정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당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12번 항목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21번 항목에 기재합니다.


전월에서 이월된 환급세액이 있다면 각 세목별 신고서의 특정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당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12번 항목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21번 항목에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세)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세)
환급금 수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