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이월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⑳)란에 적힌 금액을 당월 신고서의 전월미환급세액(⑫)란에 기재합니다. 이를 통해 당월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기본적으로 전월 신고서의 환급세액을 당월로 가져와 납부할 세액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당월에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조정하며, 조정 후 남은 금액은 다시 다음 달로 이월하거나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병이나 사업자단위과세 전환으로 다른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승계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합병 등(⑰)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이월된 환급세액을 반영하는 단계별 절차입니다
- 전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⑳)란 금액을 확인합니다.
- 당월 신고서의 환급세액 조정 항목 중 전월미환급세액(⑫)란에 확인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 당월에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다면 당월발생환급세액(⑭)란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조정대상환급세액(⑮)을 산출한 후, 당월 납부 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조정합니다.
- 조정 후에도 남은 환급세액은 차월이월환급세액(⑳)란에 기재하여 다음 달로 이월합니다.
환급세액 작성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점검 사항입니다
- 금액 일치 여부: 전월 신고서 20번 금액과 당월 신고서 12번 금액의 동일 여부
- 조정명세서 작성: 이월 세액을 차감하지 않고 전액 환급받기 위한 명세서 작성 여부
- 항목 구분: 합병이나 승계로 인한 환급세액의 17번 항목 기재 여부
정리하면 전월의 미환급 세액을 당월 신고서의 정확한 항목에 기재하여 납부 세액과 차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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