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정기신고 기간인 매달 10일까지는 별도의 수정신고 메뉴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공식적인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서비스는 정기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인 매달 2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원천세 정기신고 기간인 매달 10일까지는 별도의 수정신고 메뉴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공식적인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서비스는 정기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인 매달 2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원천세 수정 방법은 신고 시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10일까지는 정기신고 메뉴를 활용해 덮어쓰기 방식으로 수정하며, 그 이후에는 시스템 점검 등을 거쳐 활성화되는 전용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별 수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수정 가능 기간 | 이용 메뉴 | 수정 방식 |
|---|---|---|---|
| 정기신고 기간 내 | 매달 10일까지 | 정기신고 작성 | 기존 내역 대체(재제출) |
| 정기신고 기간 후 | 매달 25일부터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공식 수정 절차 진행 |
따라서 원천세 수정은 신고 기간 내라면 재제출을 통해 진행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25일 이후 활성화되는 공식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